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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기구의 인식 === 특무처는 1935년 설치 이래 국내 대상 작전의 선례를 축적하고 있었다. 1950년부터 1957년까지 특무처는 이주민 사회와 노동운동의 좌파 지도부를 감시하고 선별적으로 제거했으며, 제거는 통상의 범죄나 사고로 위장되었다. 1953년 법무부에 광역범죄조사과가 설치된 뒤에도 특무처의 존재는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이 작전들은 수사기관이 배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상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이 방식의 한계는 규모였다. 개별 인물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조직 자체를 축소시킬 수 없었고, 제거된 인물의 자리는 곧 채워졌다. 1956년 특무처가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 6년간의 국내 작전이 좌파의 조직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표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이 이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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